귀농인정착지원
경상북도자금·지원경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북도 |
| 지원금액 | 최대 5000000 KRW (총 사업비의 80% 지원, 5백만원 한도) |
| 지원방식 | 보조금 (현금) |
| 지역 | 해당 지방자치단체(도) 농촌지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지원조건 :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% 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귀농인 |
| 업종 | 농업 |
| 업력 | 5년 이하 (우리 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) |
-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․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며 거주
-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(부부이상)이 함께 전입
- 만65세 이하 세대주
-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
제출 서류
- 사업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주민등록등본
- 주민등록초본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