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산전남광주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지원금액 | 2000000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단회성 (일회성 지급) |
| 지역 | 도내 (신청자는 신청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필수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신청 자격
- 부부 모두 49세 이하
-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-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
- 신청자는 해당 시군(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)에 주소를 두고 거주
-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
-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
제출 서류
-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동의서
- 주민등록초본 — 주소변경 이력 포함
- 혼인관계증명서 — 부부 각 1부
- 통장 사본
- 외국인등록증 사본 (해당 시) —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만 추가 제출 (외국인 배우자용)
- 주민등록등본 (해당 시) —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만 추가 제출 (외국인 배우자용)
신청 방법
-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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