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충청북도출산충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충청북도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보조금 (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 항목 비용 지원) |
| 지역 | 충청북도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지원대상 :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(소득기준 폐지)
-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'난임진단서'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-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(여성기준)가 확인된 자
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소득 기준 없음 (소득기준 폐지) |
| 필요 인증 | 난임진단서 (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 발급) |
-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가 확인된 난임 진단 부부 (여성기준)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-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
-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제출 서류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— 지정 서식,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
- 난임진단서 — 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
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(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) — 각 1부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
- 주민등록등본 — 1부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
- 개인정보 제공동의(서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(서)
-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(해당 시) — 사실혼의 경우 제출 (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필요: 당사자 시술동의서,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)
- 외국인 체류 증빙 자료 (해당 시) —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제출 (1년 이상 체류 증빙 필요: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)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온라인 신청
- 정부24(www.gov.kr)
- e보건소공공포털(https://www.e-health.go.kr)
- 방문 신청 : 거주지 보건소( 온라인 신청 불가 시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