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충청북도자금·지원충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충청북도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보조금 |
| 지역 | 전국 (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가능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비료
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
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, 퇴비
- 지원조건 : 보조(보전금 700원~1,000원/20kg, 지방비(600원/20kg이상), 자부담(비료가격의 20%이상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농업경영체 |
| 업종 | 농업 |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
-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제출 서류
- 해당없음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