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급식지원
경기도교육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|
| 지원금액 | 급식 지원 (전자카드, 단체급식, 도시락 배달 등) |
| 지원방식 | 현물 |
| 지역 | 경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아동급식 지원
-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
- 지원내용 : 아동급식 전자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반찬+간식류)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
신청 자격
-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
- 차상위계층 아동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기준중위소득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-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고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-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- 외국 국적 아동 중 위 (1), (2)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제출 서류
- 급식신청서
- 소득확인 서류 —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,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
-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 — 재직증명서, 질병진단서 등
신청 방법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
- 온라인 신청(복지로 누리집 www.bokjiro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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