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
대전광역시자금·지원대전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대전광역시 |
| 지원금액 | 최대 1억원(주택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최대 2.5% 이차 보전 |
| 지원방식 | 현금(융자) |
| 지원기간 |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(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, 최장 6년 이내) |
| 지역 | 대전광역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
- ▷ 대출한도 : 최대 1억 원(주택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-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(하나은행, 한국주택금융공사)의 대출(보증)심사, 신용평가,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-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
- ▷ 대출금리 : (기준금리) 신잔액_COFIX(6개월) + (가산금리) 2.1% (대출실행일 기준)
-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.5%
- 본인부담금리 = 대출금리
- 이차보전금리
신청 자격
-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,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(원) 또는 직장에 재적(재학/휴학 등) ・ 재직하는 자
- 만 19 ~ 39세의 무주택자 (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)
- 주택 계약 예정자
-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
-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(포기서 제출자 제외) 지원 불가
-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(기존 거주 주택 불가)
-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
-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.0% 이하의 반전․월세 주택(아파트 포함) 및 주거용 오피스텔
- 주거용 오피스텔은 ‘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’에 ‘주거용’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
제출 서류
- 해당없음
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: 대전청년포털(https://www.daejeonyouthportal.kr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