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인천광역시복지인천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인천광역시 |
| 지원금액 | 월 34만원 (7세 미만), 월 45만원 (7세 이상 ~ 13세 미만), 월 56만원 (13세 이상)으로 연령별 차등 지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(양육비) |
| 지원기간 | 월별 (지원대상 유지 시 지속) |
| 지역 | 전국 (신청은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- 7세 미만 : 월 34만원 지원
-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45만원 지원
- 13세 이상 : 월 56만원 지원
신청 자격
- 가정위탁아동일 것
- 18세 미만일 것 (단,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은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)
제출 서류
- [구비서류]
- 해당없음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 :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*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(책정)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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