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대구광역시출산대구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대구광역시 |
| 지원금액 | 1차검사 50000 KRW 이내, 2차검사 30000 KRW 이내 (총 80000 KRW 이내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임신 11주~18주 기간 내 검사비 |
| 지역 | 대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신청 자격
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
- 보건소 등록 임산부
- 임신 11주~18주
제출 서류
- 신분증
- 임산부수첩
- 건강보험증
- 주민등록등본
-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(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)
- 관할 보건소 방문 (신청서류 구비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