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
부산광역시복지부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부산광역시 |
| 지원금액 |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순납부 보험료(총 보험료의 29%~85% 해당)의 1.5%~35%를 지원 |
| 지원방식 | 보험료 지원 (현금 보조) |
| 지역 | 부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사업목적 :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
- 지원기준 : 국고지원액(71%~15%)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(29%~85%)의 (35%~1.5%) 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업종 | 어업 |
-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부담하는 어업인
제출 서류
- 해당없음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수협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