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
부산광역시복지부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부산광역시 |
| 지원금액 | 최대 400000 KRW (연간, 인당) / 소득별 차등지원 (무료, 90%, 80%) |
| 지원방식 | 수리서비스 연계 (방문 등) |
| 지원기간 | 연간 |
| 지역 | 부산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부산시 등록장애인
- 지원내용 :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
- 연간/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
- ㆍ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무료
-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% 지원
-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% 지원
- 지원형태 :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
신청 자격
- 부산시 등록장애인
-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
-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적용
제출 서류
- 해당없음 (해당 시) — 공고문 상 구비서류 없음
신청 방법
-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
- 동구, 부산진구, 남구, 연제구, 수영구 관할 센터 :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(051-790-6190)
- 북구, 강서구, 사상구 관할 센터 :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(051-363-8257)
- 동래구, 해운대구, 금정구, 기장군 관할 센터 :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(051-582-3334)
- 중구, 서구, 영도구, 사하구 관할 센터 :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(1600-1186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