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지원
경기도 양주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양주시 |
| 지원금액 | 65세 이상: 15만원, 65세 미만: 5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매월 |
| 지역 | 양주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「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- [신청방법]
- 지급액 및 지급방법
- 매월 20일 신청계좌로 지급
- 65세 이상 : 15만원
- 65세 미만 : 5만원
신청 자격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(독립유공자 및 유족, 전몰·순직군경 유족, 전상·공상군경 및 유족, 무공수훈·보국수훈자 및 유족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·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, 4.19혁명공로자(사망·부상자) 및 유족, 순직공무원 유족, 공상공무원 및 유족, 특별공로자(순직·상이자) 및 유족)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(특수임무수행자(행방불명·부상·공로자) 및 유족)
-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(5.18민주유공자(사망·행방불명·부상) 및 유족)
-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(재해사망(부상)군경 및 유족, 재해사망(부상)공무원 및 유족)
- 수당을 신청한 날 기준 양주시 거주자
제출 서류
-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— 읍·면·동에 비치
-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— 예)국가유공자(유족)증
- 통장사본 — 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
신청 방법
- 신청방법: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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