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양군 군민안전보험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 5000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익사사고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의사의 진단에 따 [지원대상]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등록 외국인 포함) [신청방법] 한국지방재정공제회(1577-5939) 문의 전화 및 접수 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발송(우편, FAX 등)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건설안전과/054-680-66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