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상남도 남해군주거경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5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남해군 |
| 지원금액 | 최대 1000000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최장 3년 (연 1회 지원) |
| 지역 | 남해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(전세,주택구입) 대출이자 지원
- 주거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백만원 한도)지원
-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,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
신청 자격
- 청년: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~ 39세 청년
- 신혼부부: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
- 주거자금(전세, 주택구입) 대출이 있는 자 (이자 지원 대상이므로 명확히 암시됨)
제출 서류
- 서약서 및 동의서
- 주민등록표등본
- 혼인관계증명서 — 신혼부부만 해당
-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— 전세자금 대출 시 1부 제출
- 부동산 등기부 등본 — 주택구입(신축)자금 대출 시 1부 제출
- 금융권 발행 '주택자금대출'확인서류 — 금융권 직인 날인 필수. '주택자금(대출용도)' 및 '대출금액(대출잔액)'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— 전국 주택분 대상. 세대원, 신혼부부 각 1부 제출. 신혼부부의 경우 남편(전국분, 지방분 각 1부), 아내(전국분, 지방분 각 1부) 총 4부 제출
- 신분증 — 신청인 신분증
- 통장사본 — 신청인 통장사본 1부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서약서, 주민등록표등본, 금융권 확인서류, 과세증명서 등 (신청시 공고문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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