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경상남도 창녕군복지경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5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창녕군 |
| 지원금액 | 피해 면적, 정도,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(변동 금액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경남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-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
- 농작물, 피해 면적 및 정도, 생장율,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농업인 |
| 업종 | 농업, 임업 |
-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경우
- 농작물, 산림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
제출 서류
- 신분증 — 신청방법에 명시된 지참 서류
- 피해사진 — 신청방법에 명시된 지참 서류
- 기타 피해 증빙 자료 (해당 시) — 신청방법의 '등'에 해당할 수 있으며, 추가 요청될 수 있음
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분증,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