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 요금 감면
경상남도 창녕군복지경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6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창녕군 |
| 지원금액 |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 및 5톤 또는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(대상별 상이) |
| 지원방식 | 요금 감면 |
| 지원기간 | 매월 |
| 지역 | 창녕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노인회
-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-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-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,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
-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-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신청 자격
- 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
- 국가유공자
-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노인회
-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
-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제출 서류
- 수급자증명서 — 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 해당
- 국가유공자증 — 국가유공자 해당
- 장애인증 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
- 주민등록등본 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해당.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.
- 주민등록등본 —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해당.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.
신청 방법
- 신청방법: 수도과, 읍/면사무소로 감면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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