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경상남도 사천시교육경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6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사천시 |
| 지원금액 | 15000000 |
| 지원방식 | 현금 (일시금) |
| 지역 | 경남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목적: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
- 대 상 자: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- 지원내용: 1인당 1,500만원
- 지급방법: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
신청 자격
-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
- 가정위탁종료 아동
-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
-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-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
제출 서류
-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— 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안내 포함
- 아동명의 통장
- 의무교육확인서 —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 동의서
- 보호종료확인서
신청 방법
-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,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
- 방법 :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
-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(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)
- 지급방법
-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(행복e음)
-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·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