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상남도 진주시자금·지원경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6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진주시 |
| 지원금액 |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,000,000 KRW, 연 1회) +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% 가산 (최대 1,500,000 KRW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연 1회 |
| 지역 | 진주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00만원, 연 1회)
-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% 가산 지원(최대 150만원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|
-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
-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
-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
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, 부부 합산)
제출 서류
- 신청서(별지 제1호)
- 서약서 및 동의서(별지 제2호)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부부(세대원)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(재산세) 미과세 증명서
-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
- 금융거래확인서 — '주택전세자금'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
-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(해당 시) — 소득이 없는 세대원인 경우 제출
-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
- 대리수령 신청서(별지 제3호) 및 확인서류 (해당 시) — 대리수령 시만 제출 (피성년후견인: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, 법정대리인 확인서류(법원판결문)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.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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