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경상북도 예천군복지경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6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북도 예천군 |
| 지원금액 | 금액 명시 없음 |
| 지원방식 | 현금 지급 |
| 지원기간 | 1회성 |
| 지역 |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(공고문을 발행한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한함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(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)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신청 자격
-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
-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여야 함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
-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3번 서류)는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하여 해당함
-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4번 서류)는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하여 해당함
제출 서류
-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—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
-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—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
-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—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하며,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
-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—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
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