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경상북도 청도군교육경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5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북도 청도군 |
| 지원금액 |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|
| 지원방식 | 현금 지급 (복지수당) |
| 지역 | 청도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신청 자격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름
제출 서류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— 신청인 제출, 1부
-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— 신청인 제출, 1부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— 신청인 제출, 1부
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— 신청인 제출, 1부
- 주민등록등본 (해당 시) — 공무원 확인 서류, 1부 (신청인 직접 제출 불필요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