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6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현금(보험료 지원) |
| 지역 |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(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% 별도 경감)
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미만 : 정률지원(건강보험료의 28% 지원)
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이상 ~ 528,970원 미만: 정액지원(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%)
-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: 지원제외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업종 | 농업, 축산, 임업 |
| 매출 |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 존재하며, 매출액 기준은 없음 |
- 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
-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
-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
제출 서류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(확인서)
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(확인)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)에 제출
- 신청 및 제출시 신청(확인)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