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복지전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|
| 지원금액 | 현금 최대 5,000,000 KRW (화재 이재민), 현금 200,000 KRW (저소득층 특별구호), 임시거처 임차료 최대 3,000,000 KRW |
| 지원방식 | 현금, 현물 (양곡, 이불, 생활필수품), 임시거처 지원 (무상 또는 임차료 지원) |
| 지원기간 | 임시거처 시설 1년 무상지원 (해당 시) |
| 지역 | 해남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빈곤 계층과 화재로 피해를 입은자, 질병·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가구 지원
- 저소득층 특별구호 : 현금(20만원) 및 양곡(40kg)
- 주택화재 이재민 : 양곡(20kg), 실가구원별 이불1채,생활필수품 등
- 화재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 현금 지원
- 피해지원금 대상자 임시거처 지원(임시거처 시설 1년 무상지원 또는 임시거처 시설 임차료 최대 300만원)
신청 자격
- 공적급여 지원 제외 가구 중 일시적 생계곤란가구
- 화재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
-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
- 주택 및 생활하는 거주시설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
제출 서류
-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요청서 — 일시적 생계곤란 등 위기가구 지원 신청 시
-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 주민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— 모든 신청인 해당
- 통장사본 — 모든 신청인 해당
-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(구호품) 지원 신청서 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신청 시
- 화재증명원 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신청 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소지 읍면사무소 상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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