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 장려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복지전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|
| 지원금액 | 사망자 1구당 300000 KRW 이내(30만원 미만 시 실제 사용료 지급), 개장 1기당 50000 KRW 이내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일회성 지원 |
| 지역 | 화순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❍ 지원대상
-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
-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
-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
-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
- ❍ 지원기준
- 사망자 1구당 : 30만원 이내(
-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)
신청 자격
-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
-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
-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
-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
제출 서류
- 신청서
- 화장 증명서 — 1부
-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— 1부
- 봉안(안치)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— 1부
-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(연고자 입증) 할 수 있는 서류 — 1부
- 신분증 사본 — 1부
- 통장 사본 — 1부
신청 방법
- 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·면장에게 신청
- 신청서를 접수한 읍·면장은 연고자 여부, 전입일,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