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복지전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|
| 지원금액 | 1인 20만원, 2인 35만원, 3인 이상 50만원 (인원별 차등 지급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1년간 |
| 지역 | 거주지 관할 읍면동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
-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~만 65세 이하 귀농인
- 지원액 : 1인 20만원, 2인 35만원, 3인 이상 50만원
신청 자격
-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(세대주)
-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
-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~만 65세 이하 귀농인
제출 서류
-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
- 실거주확인서(이장) — 이장 확인 필요
- 현지점검보고서(담당직원) — 담당 직원 작성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증 사본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
- 초본(귀농구성원 모두) — 귀농 구성원 모두의 초본 제출
-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 — 둘 중 하나 제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