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치료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출산전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|
| 지원금액 | 인당 180만원 (최대 1회) |
| 지원방식 | 보조금 (치료비 지원) |
| 지원기간 | 치료 기준 4개월 이상 지속 |
| 지역 | 전북특별자치도 (무주군 보건의료원 관할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, 한약복용, 침구치료 등
-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(최대 1회)
신청 자격
-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
-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
-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
제출 서류
-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— 1부
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— 1부
- 난임진단서 — 1부.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중 택1.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, 난소기능(AMH) 결과지,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필요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
- 구비서류 :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, 난임진단서 1부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