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교육전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완주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주택(매입, 신축, 수리)지원 최대 500만원
- 농지(매입, 임차)지원 최대 250만원
-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
-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
- 이사비 50만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업종 | 농업 |
| 업력 | (법인 설립 연도와 무관하며, 완주군 전입 5년 이내 요건이 있음) |
| 매출 | 매출액 제한은 없으나, 영농규모 기준이 있음 |
| 종업원 | (개인 대상이므로 직원 수 제한 없음) |
| 필요 인증 | 농업경영체등록 |
-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또는 귀촌인
- 65세이하의 세대주
-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
- 영농규모 농지 2,000㎡ 이상 전업농 (귀농인 해당)
- 영농규모 농지 1,000㎡ 이상 겸업농 (귀촌인 해당)
제출 서류
- 주민등록등본 — 주소이력포함
- 주민등록초본 — 주소이력포함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— 등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음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
- 주민등록 주소지 읍.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