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복지전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|
| 지원금액 |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연 2회(설, 추석명절 전) 지급 예상 |
| 지역 | 정읍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설,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신청 자격
- 4대 이상 가정
-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
제출 서류
-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
- 신분증 및 통장사본
- 주민등록등본 — 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