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부부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출산전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|
| 지원금액 | 도비사업: 부부 1쌍당 최대 3600000 KRW (1인당 1800000 KRW); 시비사업: 부부 1쌍당 최대 2300000 KRW (주치료자 1800000 KRW, 부치료자 500000 KRW) |
| 지원방식 | 서비스(의료) 지원 (지정 의료기관에서의 한약, 침, 뜸 등 한방난임치료 비용) |
| 지원기간 | 치료 4개월, 추적관찰 2개월 (총 6개월) |
| 지역 | 전북특별자치도, 익산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(한약, 침, 뜸 등) 지원(치료 4개월, 추적관찰 2개월)
- (도비사업)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(1인당 180만원, 1인 최대 1회 지원)
- (시비사업)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(주치료자 180만원, 부치료자 50만원, 1인 연 1회 지원)
신청 자격
-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(도비사업)
-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(시비사업)
-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(치료4개월, 추적관찰 2개월)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
제출 서류
- 주민등록등본 — 1부
- 난임진단서 — 1부. 도비사업은 선택1 또는 선택2 중 1개를 택일, 시비사업은 선택1, 선택2 또는 선택3 중 1개를 택일.
-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(해당 시) — 난임진단서의 선택지 중 하나
-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(해당 시) — 난임진단서의 선택지 중 하나.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, 난소기능(AMH) 결과지,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필요.
- 한의 난임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(해당 시) — 난임진단서의 선택지 중 하나 (시비사업에만 해당). 6개월 이내 발급 서류.
-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(해당 시) —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제출 시 별도 제출
- 난소기능(AMH) 결과지 (해당 시) —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제출 시 별도 제출
- 정액검사 결과지 (해당 시) —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제출 시 별도 제출
신청 방법
- 익산시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 방문 접수
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 1부, 난임진단서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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