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지원금
충청남도 예산군자금·지원충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충청남도 예산군 |
| 지원금액 | 전입실비: 50,000 KRW (1인당) / 학생 및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: 전입시 50,000 KRW, 1년 경과 시 100,000 KRW, 2년 경과 시 200,000 KRW, 3년 및 4년 경과 시 각 300,000 KRW (최대 950,000 KRW) / 전입학생 기숙사비: 학기 당 최대 200,000 KRW |
| 지원방식 | 예산사랑상품권 (전입실비, 생활용품비), 실비 지급 (기숙사비) |
| 지원기간 | 전입실비: 1회 / 학생 및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: 최대 4년간 단계별 지급 / 전입학생 기숙사비: 학기 당 |
| 지역 | 예산군 외 지역에서 예산군으로 전입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전입실비 지원
- 전입실비 :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
- 학생생활용품비 지원
- 전입시 :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
- 전입 후 1년 경과 시 :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
- 전입 후 2년 경과 시 :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
- 전입 후 3년, 4년 경과 시 :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(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)
-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
- 전입 시 :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
- 전입 후 1년 경과 시 :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
- 전입 후 2년 경과 시 :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
신청 자격
- 다른 시·군·구에서 군(예산군)에 전입한 사람
- 체류지 변경 외국인 (전입실비,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)
- 군(예산군)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·군·구에서 군(예산군)으로 전입한 사람 (학생생활용품비)
- 군(예산군)내 소재 기업 또는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·군·구에서 군(예산군)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(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)
- 군(예산군)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·군·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(전입학생 기숙사비)
제출 서류
- 특정 구비서류 (해당 시) — 공고문에 '해당없음'으로 명시되어 있어,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는 것으로 보임. 다만, 실비 지급의 경우 영수증 등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.
신청 방법
- 주소지 읍·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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