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충청남도 서산시주거충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충청남도 서산시 |
| 지원금액 |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.5% 지원 (최대 100만원,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) |
| 지원방식 | 대출이자 현금 지원 (개인별 계좌입금) |
| 지원기간 | 연 1회 지급 (최대 5년) |
| 지역 | 서산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
- 주택기준
-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(전용면적 85㎡이하)에 전세가액 2.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,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「주택」,「임차」,「전세」등으로 명기된 경우(오피스텔 포함)
- 지원액 :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.5%(최대 100만원,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) 지원
- 지원기간 : 연 1회(최대 5년)
- 지급방법 : 개인별 계좌입금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업력 | (해당 없음) |
| 매출 |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|
| 종업원 | (해당 없음) |
-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~만 39세 이하일 것
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
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-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(전용면적 85㎡ 이하)에 전세가액 2.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
-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
- 1,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
-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「주택」,「임차」,「전세」등으로 명기된 경우 (오피스텔 포함)
제출 서류
- 신청서
- 서약서 및 동의서 — 각 1부
-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부채증명서
- 대출계좌 거래내역서
-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
- 신분증 및 통장사본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
-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