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충청남도 보령시자금·지원충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충청남도 보령시 |
| 지원금액 | 별도 명시 없음 (교통비 지원) |
| 지원방식 | 현금 (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가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건강관리사에게 지급하는 방식) |
| 지역 | 보령시 대천1~4동 (산모 거주지 기준) |
| 대상 | 기업 |
지원 내용
-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|
| 업종 |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, 산후조리 서비스업 |
- 정부지원지역(산모의 주소지가 읍·면, 대천5동)을 제외한 대천1~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사여야 함.
- 서비스 이용자(산모)와 건강관리사(주민등록지 기준)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이어야 함.
제출 서류
- 교통비 지원 청구서 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가 보건소에 제출
-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(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)
- 보건소 :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
- 구비서류 : 지원 청구서,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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