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충청북도 단양군복지충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|
| 지원금액 | 3000000~6000000 KRW (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) |
| 지원방식 | 보조금 (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음) |
| 지원기간 |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회 지급 |
| 지역 | 단양군 (전입 후 실제 거주),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(‘동’ 지역 이상) 거주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
- 지원금액: 300~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
- 1인 세대 전입 시: 300만원 지급
- 2인 세대 전입 시: 500만원 지급
- 3인 이상(자녀 포함) 전입 시: 600만원 지급
- *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업종 | 농업 (현재 종사), 농업 외 직종 (과거 종사) |
| 업력 | (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경과 (예: 2023년 귀농신고의 경우 2026년 신청·지급 가능)) |
| 필요 인증 |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(신고인이 경영주여야 함) |
- 2023. 1. 1.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한 세대주
- 단양군에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
-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
-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만 65세 이하
-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(‘동’ 지역 이상)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
-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
- 전입 세대원도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(‘동’ 지역 이상)에서 거주한 자
제출 서류
- 귀농신고서(별지1호)
- 주민등록등본
- 세대주 및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초본 — 이전 주소이력 포함
- 가족관계등록부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— 경영주 변경이력 포함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신청 방법
-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