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택배비 지원
충청북도 단양군수출·판로충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|
| 지원금액 | 택배비의 50% 지원 (최소 125,000원 ~ 최대 65만원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2022년 12월 1일 ~ 2023년 11월 30일 (1년간) |
| 지역 | 단양군 |
| 대상 | 기업 |
지원 내용
- ❍ 사업기간: 2022. 12. 1. ∼ 2023.11. 30.(1년간)
- ❍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- ❍ 지원비율: 군비 50%, 자담 50%
- ❍ 사 업 비: 522,666천원(군비 261,333천원 자담 261,333천원)
- ❍ 사업내용: 농산물 택배비 지원
-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
-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
- ❍ 지원단가: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%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농업인 |
| 업종 | 농업 |
| 필요 인증 | 농업경영체 등록 |
- [지원대상]
-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제출 서류
- 택배 발송 내역 — 착불 내역 제외
-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(해당 시) — 가공농산물 지원 신청 시 해당될 경우 제출
-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(해당 시) — 가공농산물 지원 신청 시 해당될 경우 제출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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