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급식 지원
충청북도 음성군교육충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충청북도 음성군 |
| 지원금액 | 식사 제공 (현물) |
| 지원방식 | 이용권 |
| 지역 | 음성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
신청 자격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
- 차상위계층 아동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
-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
-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(유기, 방임, 학대 등)
-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(보호자의 사고, 급성/만성질환 등)
- 기준중위소득 52%이하인 가구의 아동
-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(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·통반장, 시·군·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)
-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-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(사망, 가출, 행방불명 등)
제출 서류
- 신분증 — 방문신청 시 필요
-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— 소득확인용
- 건강보험증 사본 — 소득확인용
- 의사의 진단서 (해당 시) —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·장애여부를 증빙할 경우
- 고용주의 확인서 (해당 시) —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 지원사유를 증빙할 경우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해당 시) — 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
-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(해당 시) —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경우
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신분증, 자격증빙 자료 등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