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충청북도 진천군교육충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|
| 지원금액 | 월 5만원 또는 연 20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월 단위 또는 연 단위 |
| 지역 | 진천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,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
-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
- 효도대상자 :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- 월 5만원 또는 연 20만원 지원
신청 자격
-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(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
-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(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
-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
제출 서류
- 해당없음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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