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수당
충청북도 영동군복지충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|
| 지원금액 | 사망위로금: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0000 KRW; 참전유공자 명예수당: 본인 230000 KRW (도비 50000 KRW 포함),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0000 KRW; 보훈예우수당: 순직군경유족 130000 KRW, 65세 이상의 전상군경/공상군경/보국수훈자/무공수훈자 본인 180000 KRW; 독립유공자 명예수당: 본인 180000 KRW, 유족 1인 130000 KRW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영동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
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: 본인 23만원(도비 5만원 포함),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
- 보훈예우수당 : 순직군경유족(13만원) 65세 이상의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보국수훈자, 무공수훈자 본인(18만원)
-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: 본인(18만원) 및 유족 1인 13만원
신청 자격
-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자
- 국가보훈대상자 (참전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, 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, 65세 이상의 전상군경/공상군경/보국수훈자/무공수훈자 본인,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)
제출 서류
-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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