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
충청북도 제천시교육충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|
| 지원금액 |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연간 지원 (소급 적용 기준은 퇴원일 또는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개월~180일 이내) |
| 지역 | 제천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-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: 발병 후 5년 이내 '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~F29), 기분장애 일부(F30~F39)'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
- 응급, 행정입원 치료비 : 자,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,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
- 외래치료 지원 :자,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업력 | (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에 한함) |
| 매출 |
|
-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
-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
-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-F29), 기분(정동)장애(F30-F39) 중 F30 조병에피소드, F31 양극성 정동장애, F33 재발성 우울장애, F34 지속성 기분(정동)장애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
-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
-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
제출 서류
-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(등본 및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 — 모든 지원 유형 공통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— 모든 지원 유형 공통, 보건소 구비
-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— 모든 지원 유형 공통, 보건소 구비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— 모든 지원 유형 공통, 보건소 구비
-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— 모든 지원 유형 공통
-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— 모든 지원 유형 공통
- 입원확인서(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- 서식 7호) — 응급입원 신청 시 필요
- 입원(행정) 확인서(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- 서식 7호) — 행정입원 신청 시 필요
- 최초 진단일을 알 수 있는 서류(진료기록, 소견서, 진단서) —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신청 시 필요
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제천시보건소 방문신청(043-641-30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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