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사용료 감면
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교육강원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|
| 지원금액 | 월 최대 5,000원 감면 (기본), 공동주택 가구당 10㎥ 감면, 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가정용 사용요금의 50% 감면, 학교/유치원/어린이집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 적용, 재난사태 선포/특별재난지역 재난관리 기간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|
| 지원방식 | 요금 감면 (현금), 예산 지원 (모범/으뜸업소, 감면금액 및 고지 부족분) |
| 지원기간 | 월별 (기본), 재난관리 기간 동안 (재난지역) |
| 지역 | 상수원보호구역 내 (실거주 수용가), 재난지역, 재난사태 선포지역, 특별재난지역, 거주지 관할(주민센터 신청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
- ②제1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가구별 사용량 계측이 불가할 경우 가구당 10㎥을 감면하여 공용계량기에 부과하고
- ③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.
- ④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「영ㆍ유아보육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.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,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, 식품접객업소 (모범업소 및 으뜸업소 지정/통보된 업소) |
| 업종 | 사회복지시설 (노인복지, 장애인복지), 교육기관 (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, 유아교육법상 유치원, 영ㆍ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), 식품접객업 |
| 필요 인증 | 모범업소 및 으뜸업소 지정/통보 |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-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「장애인연금법」제2조제1호 및 「장애인연금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-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
-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-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에 따른 재난지역
- 다자녀가구 (둘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,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, 가장 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)
-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가구별 사용량 계측이 불가할 경우
- 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 (가정용에 한함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
-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제출 서류
- 별지1호_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
- 입증서류(수급자, 장애인, 한부모가족 등 증빙서) — 해당 업무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도사용료를 고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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