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 치료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교육강원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|
| 지원금액 | 최대 연 50만원 (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), 연 70만원 (심리검사 및 상담료), 연 150만원 (입원료), 연 20만원 (응급이송료), 최초 신청 시 진단서 발급 비용 |
| 지원방식 | 현금 (치료비 환급) |
| 지원기간 | 연간 한도 |
| 지역 | 평창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: 진료비, 심리치료비, 입원비, 약제비, 응급이송료 등 지원
- 지원한도
- (외래)진료비 및 약제비: 연 50만원 한도
- 심리검사 및 상담료: 연 70만원 한도
- 입원료: 연 150만원 한도
- 응급이송료: 연 20만원 한도
-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
- 지원제외: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, 검사, 입원 및 기타비용 등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|
- 평창군민
-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(정신질환자, 자살시도자, 자살유가족, 고위험우울증, 자살취약자 등)
- 소득기준: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질병기준: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~F99
-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
-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
-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
제출 서류
- 치료비 지원신청서
-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- 정신건강 치료비용 청구서
-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소견서 — 변경사항 없을 시 회계연도 기준 최초 1회만 제출
-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과 계산서 — 원본 제출, 세부적인 진료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 추가 제출 필요
- 진단명(진단코드) 기재된 처방전 — 원외 처방 약제비의 경우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, 진단명(진단코드) 기재된 약국(봉투)영수증, 약제비 납입확인서 중 택1하여 추가 제출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주민등록표등본
-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
- 가족관계 증명서 (해당 시) —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에만 제출
- 사업자등록증 (해당 시) — 정신의료기관이 수령하는 경우에만 제출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신분증 지참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