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료강원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|
| 지원방식 | 의료비 지원 |
| 지역 | 강원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1.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(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) 및 행정입원(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) 치료비 지원
- 2. 외래치료 지원(정신건강복지법 64조)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
- 3. 발병초기 정신질환자(F20-29, F30, F31, F33,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) 외래 치료비 지원
- 4.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
신청 자격
-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
- 강릉시민
-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
-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(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) 대상자
-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(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) 대상자
- 외래치료 지원(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) 결정 대상자
- 발병초기 정신질환자(F20-29, F30, F31, F33,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)
-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은 자
제출 서류
-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— 신청방법에 명시
- 구비서류 — 개별 안내되므로 사전 문의 필요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1.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(033-660-3117)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
- 2.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- 3.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