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주거강원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|
| 지원금액 | 최대 200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일회성 지급으로 추정 |
| 지역 | 강원도 원주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생계급여,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(시설수급자 제외)
- 사망한 경우 : 200만 원(18세부터 64세까지) / 100만 원(그 외)
-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: 200만 원(장애정도가 심한 경우) / 140만 원(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)
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
- 천재지변·화재 등으로 재산·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: 100만 원
신청 자격
- 유족·장애위로금: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 (시설수급자 제외)
- 기타위로금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
-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 (원주시 주민 대상)
제출 서류
-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—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함
- 장애진단서 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함
- 읍·면·동장의 사실확인서 — 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함
-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— 통장사본 등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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