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사용료 감면
경기도 양평군교육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양평군 |
| 지원금액 | 하수도사용료 20% 또는 50% 감면 |
| 지원방식 | 감면 |
| 지역 | 해당 읍·면 지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(가정용, 50퍼센트 감면)
- 2.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-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- 4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- 5.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(일반용, 20퍼센트 감면)
신청 자격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(가정용)
-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(가정용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 (가정용)
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(가정용)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(일반용)
제출 서류
- 등본 — 모든 지원대상 공통 제출
- 기초수급자 증명서 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
- 3자녀 이상 증빙서류 —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자녀 3명 이상인 세대 해당 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 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 해당
-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 —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해당
-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 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해당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해당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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