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개조 지원
경기도 용인시주거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용인시 |
| 지원금액 | 편의시설 설치 지원 (금액 명시 없음) |
| 지원방식 | 현물 지원 (시설 설치) |
| 지역 | 관내 (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
- 안전바 설치, 문턱 낮추기, 욕조 철거, 경사로 설치 등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(소득 기준) |
- 관내 거주
- 장애인
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(소득 기준)
제출 서류
- 신분증 사본 —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
- 장애인등록증 사본
- 주택소유자 동의서 (해당 시) — 장애인 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
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동의서 — 임차인, 임대인 각 1부
- 소득·재산 신고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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