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용인시자금·지원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용인시 |
| 지원금액 |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(대출이자 지원) |
| 지역 | 해당 지자체 관내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
신청 자격
- 무주택 신혼부부
- 신혼기준: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
- 가구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- 주택기준: 85㎡ 이하
- 전세보증금: 5억원 이하
제출 서류
- 지원신청서 — 1부
- 서약서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— 1부
- 주민등록등본 —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
- 주민등록초본 —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
- 임대차계약서 사본 —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
-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— 1부(직인날인 필수)
- 혼인관계증명서 —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—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
- 기타 추가서류 (해당 시) —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징구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