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경기도 과천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과천시 |
| 지원금액 | 최대 850000 KRW (실소요액이 85만원 이하일 경우 실소요액 지급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과천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화장장려금 :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,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,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(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)
신청 자격
-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
-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-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-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-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제출 서류
- 신청인 신분증 — 공통서류
- 화장장려금 신청서 — 공통서류
- 화장증명서 — 공통서류
-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— 공통서류
- 통장사본 — 공통서류
- 개장신고증명서 —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
- 기타증명서류 —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 경우 제출
- 주민등록초본 (해당 시) 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(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로 확인)
- 가족관계증명서 등 (해당 시) 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(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로 확인)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