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
경기도 안산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안산시 |
| 지원금액 | 수급자(차상위)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, 그 외 장애인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|
| 지원방식 | 수리비용 전액 지원 |
| 지원기간 | 연간 |
| 지역 | 경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
- 지원내용(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)
- 수급자(차상위) :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- 그 외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신청 자격
- 등록장애인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
제출 서류
- 신청서
-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(031-481-8172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