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
경기도 평택시주거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평택시 |
| 지원금액 |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 (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음) |
| 지원방식 | 현금 (기본), 특정 조건(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생필품 지원) 시 현물 지급 가능 |
| 지역 | 경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쪽방,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
신청 자격
-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련)'에 따라 쪽방,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
제출 서류
-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- 임대차 계약서 — 공공임대 대상자만 해당
-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— 공공임대 대상자만 해당, 공공주택사업자 발급
-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 — 민간임대 대상자만 해당, 기금 수탁은행 발급
- 주민등록등본 — 전입신고 후 제출
- 본인명의 통장사본 — 본인명의 통장 사용 가능 시
- 제3자 명의 통장사본 (해당 시) — 본인명의 통장 사용 불가 시 추가 제출
-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 (해당 시) — 본인명의 통장 사용 불가 시 추가 제출, 인감날인 필수
- 인감증명서 (해당 시) — 본인명의 통장 사용 불가 시 추가 제출,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(해당 시) — 본인명의 통장 사용 불가 시 추가 제출,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
- 신분증 사본 (해당 시) — 본인명의 통장 사용 불가 시 추가 제출 (본인, 제3자 모두)
- 이사비 증빙서류 (현금영수증, 카드전표, 전자세금계산서) — 이사 용달 업체 명시, 간이영수증 불인정
- 이사 용달 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(해당 시) — 이사비 증빙 시 필요시 추가 제출
- 생필품 증빙서류 (현금영수증, 카드전표) — 구매품목 명시, 술/담배/의류/진료비/사치품/식사비 등 제외
- 생필품 추가 증빙 (해당 시) — 생필품 증빙 시 필요시 제출
- 이사비 사후신청 서류 (현금영수증, 카드전표, 전자세금계산서) (해당 시) 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사후신청 시
- 이사비 사전신청 서류 (견적서, 계좌입금신청서,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) (해당 시) 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사전신청 시
- 생필품 실비지급 서류 (현금영수증, 카드전표) (해당 시) 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실비지급 시, 구매품목 명시 및 제외품목 준수
- 물품 지원 동의서 (해당 시) 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현물지급 시, 관할 센터와 협의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
- 1. 이사비
- 사후신청 : 현금영수증, 카드전표 ,전자세금계산서
- 사전신청 : 견적서, 계좌입금신청서,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2. 생필품
- 실비지급 : 현금영수증, 카드전표(구매품목 명시, 제외품목 상동)
- 현물지급 : 물품 지원 동의서(관할 센터와 협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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