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경기도 평택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평택시 |
| 지원금액 | 보행기 구입 비용 (구체적인 금액 명시 없음, 실비 지원으로 추정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평택시 거주자 (문의처: 평택시청, 신청방법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추정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
신청 자격
- 만 65세 이상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 (거동불편자의 경우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필요)
제출 서류
- 신청서
-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— 지원대상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임을 증명. (의사진단서 및 소견서로 대체 가능)
-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— 지원대상 중 거동불편자임을 증명하거나,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미제출 시 필요. 서류 내에 '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'이 명시되어야 함.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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