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
경기도 안양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
| 지원금액 |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감면 (정확한 금액은 명시되지 않음) |
| 지원방식 | 감면 (세금/부담금 직접 면제 또는 경감) |
| 지원기간 | 상시 (지속적으로 신청 가능) |
| 지역 | 안양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환경개선부담금 감면
-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
-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
-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,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
-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-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(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)
신청 자격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
-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공동명의도 감면대상에 포함
제출 서류
- 수급자증명서 —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
- 국가유공자확인원 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
- 장애인증명서 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
신청 방법
- 신청방법: 전화신청
- 신청시기: 평일 업무시간(09:00~18:00) 중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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