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경기도 안양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
| 지원금액 |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, 둘째아 400만원, 셋째아 이상 500만원,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안양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: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
- 지원 금액: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, 둘째아 400만원, 셋째아 이상 500만원,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
- 지원 신청: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
신청 자격
-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-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
제출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(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)
-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(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)
- 입양 확정증명원(가정법원 발급)
- 가족관계증명서 1부.
-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(해당 시) —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
-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
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