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
경기도 안양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
| 지원금액 | 1인 가구 22만원, 2인 가구 362,000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안양시 (문의처 및 신청방법을 통해 추정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%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(1인 220천원/2인 362천원)
신청 자격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닐 것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% 미만 가구
- 노인,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(65세이상 노인, 중증장애인,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포함)
제출 서류
- 신청서 — 신청인 제출 서류
- 신분증 — 신청인 제출 서류
- 통장사본 — 신청인 제출 서류
-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— 신청인 제출 서류
- 통장거래내역 — 신청인 제출 서류
- 주민등록 등.초본 (해당 시) 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(신청인 미제출)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(신청인 미제출)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